SAT 시험지 유출로 2억 챙긴 교직원 1심서 징역 3년
2021.01.29 08:00
수정 : 2021.01.29 07:59기사원문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용인 A 고등학교 교직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국내 17개 SAT 시험장 중 한 곳인 A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SAT 시험의 시험지관리, 배분 및 정답지 수거 등을 관리·감독하는 일명 'SAT 코디네이터'로 일해왔다.
이씨와 김씨, 송씨는 SAT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 지역별 시차로 인해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시험은 우리나라보다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을 이용해 이씨가 국내에서 유출한 SAT 시험지를 유럽 등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사전 유출하기로 했다.
이씨는 A 고에서 SAT 시험 시작 전 배부하고 남은 여분의 시험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와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시험지를 촬영한 뒤 김씨, 송씨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송씨는 사전에 섭외한 다른 강사들로 하여금 과목별로 해당 시험지를 풀도록 해 답안을 취합했다. 송씨는 사전 유출 시험지 구매를 원하는 학부모들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해당 학부모 자녀들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내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유럽에서 SAT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ETS의 SAT 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고등학교의 SAT 시험 총괄 실시·관리자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SAT 시험지 불법 유출 브로커 및 학원강사 등과 결탁해 그 시험지를 사전 유출했다”며 “이로 인해 SAT 시험의 주관사인 ETS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전세계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준비하는 미국대학 입시에 대한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저하되는 결과가 야기돼 사회적 피해도 막심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험지의 최초 사전 유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 시험지 암매매 시장이 결코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더욱 중하다고 볼 수 있다”며 “나아가 사전 유출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긴 점, 피고인 스스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2억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