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업주들 "손실보상 없는 집합금지는 위헌" 헌소제기

      2021.01.29 13:36   수정 : 2021.01.29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청.."안 되면 줄소송 강행"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로 구성된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PIBA)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 2차 민사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이어 집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실내체육시설 업종은 필라테스, 퍼스널트레이닝(PT) 스튜디오, 헬스장, 요가, 댄스 스튜디오, 줄넘기클럽, 폴댄스, 무에타이, 주짓수, 실내암벽등반장, 실내골프연습장, 크로스핏 등 13개에 달한다.



박주형 PIBA 대표는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며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을 못했다. 지원 정책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당정이 추진중인 '손실보상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이미 폐업 수순을 밟거나 대출을 받아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3차 대유행에 대한 소급 미적용은 희망의 끈을 자르는 것과 같다"며 "최소 고정비용(임대료, 관리비)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한 만큼 3차 유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소급적용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 단체는 지난 3차 대유행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 되지 않을 경우 4차, 5차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강행할 방침이다.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도와달라"
이 단체는 '지원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박 대표는 "5인 이상 모범고용 업장, 최근 개업한 사업장, 복수의 사업장 중 1개 업장만 지원하는 방침에 따라 지원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를 구제하기 위한 핫라인 채널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실내체육시설 대다수가 퇴근 후 7시 혹은 8시부터 제대로 고객을 받기 시작한다"며 "한 달 월세가 2000만~7000만원인 볼링장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영업하게 되면 매출이 10~15%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현재 제한적 영업이 집합금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생존권이 달렸기 때문에 하루 하루 너무 피가 마른다. 차라리 대만처럼 방역지침을 안 지키는 업체에 4000만원 벌금 부과, 시민에게도 1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려달라"며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업주가 폭행 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방역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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