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때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못모인다

      2021.01.31 18:17   수정 : 2021.02.01 09:54기사원문
현행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설 연휴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월 14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도 지속된다.

다만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의 샤워가 허용되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은 해제된다. 정부는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해 일주일 후 단계 조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1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며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일상 곳곳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 거리두기를 연장한 이유는 IM선교회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때문이다. 3차 대유행이 지난해 12월 25일(1240명) 정점을 찍은 뒤 새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다가 IM선교회 집단감염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날 감염재생산지수도 다시 1을 넘어섰다. 지난 1월 5일 이후 처음이다. 수치가 1 이상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사회로 유행이 확산된다는 의미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355명이다. 1월 25일부터 최근 1주일간 주간 일평균 환자는 418.0명이다. 2.5단계 기준인 전국 400~500명 이상 범위다.
일평균 환자는 1월 24일 365.3명까지 줄어 2단계 범위였지만 IM선교회 집단감염 등 영향으로 1월 28일부터 4일 연속 400명대다.

앞서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 이후 영업시간 연장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 여부 등이 쟁점이 됐지만, 이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과 3차 대유행 재확산 우려가 팽팽히 맞섰지만, 현행 유지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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