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전후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수조사
2021.02.01 11:15
수정 : 2021.02.01 11:15기사원문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준수 여부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부중개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고객 사전 동의 없는 대출유도 광고문자도 불법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펼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려 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