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위반 집합 46명 적발
2021.02.01 13:45
수정 : 2021.02.01 13:45기사원문
1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22일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지난 1월 30일 개인적인 사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모니터링 중이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의 점검으로 무단이탈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고 밝혔다.
특히, A씨가 무단 이탈한 지난 1월 30일에는 동해시에서는 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월 한 달 동안 중간검사 및 해제 전 검사에서 22명이 양성판정을 받는 등 자가격리자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18일부터 자가격리자를 보건소, 격리자 전담부서, 전담공무원이 3단계에 걸쳐 격리수칙 안내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상시 가동하며,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1월 30일 동해시 내 한 카페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취식한 사실이 적발돼 업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지난 31일에는 야외에서 집합 체육활동을 하던 39명을 적발해 마스크 쓰기 및 집합금지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고 밝혔다.
동해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명절까지 연장돼,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자가격리 및 거리두기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에 의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