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용’
2021.02.01 22:33
수정 : 2021.02.01 22: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가 설 연휴 전후에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 집행부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예산액은 약 30억원 규모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한계상황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 5600여명이다.
양주시의회는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는데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후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집행부는 작년 11월24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 중 올해 1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유지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70만원, 집합제한 업종 5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126곳이며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노래방-실내교육체육시설 등 784곳,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 4678개소다.
정덕영 양주시의장은 1일 “시의회는 지난 연말, 올해 본예산 심사 중 벼랑 끝에 내몰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지원금을 통해 생사기로에서 신음하는 소상공인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고, 지역상권이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