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폐쇄 공시 의무화..대출만기 연장 연착륙 나선다
2021.02.03 12:00
수정 : 2021.02.03 15: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은행 등 금융사 지점폐쇄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신설·폐쇄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1·4분기 추진된다.
3월말로 예정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방안이 이달말 나온다.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을 상반기 허용하기로 해 자율적 구조조정과 대형화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국 관련 금융사 지점폐쇄 방안, 코로나19 대출만기 재연장 등 세부내용을 내놨다.
비대면·디지털화로 은행·2금융권 지점이 크게 줄자 고령층·취약층의 금융접근성 위협과 은행 경영내실화가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협회, 은행, 상호금융 등은 지난해 11월 '금융권 지점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그 결과물로 지점 폐쇄결정 이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신설·폐쇄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1·4분기 추진한다.
또 금융결제원은 하반기 은행, 상호금융 등 범 금융권 지점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금융대동여지도를 내놓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금융사 지점 합리화 전략과 금융소비자 접근성의 균형점을 찾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며 "대한민국 지점 상황과 소비자 접근성에 대해 은행뿐 아니고 제2금융권, 우체국까지 모든 지점을 포괄하는 그런 금융지점앱을 만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말 종료되는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등 연착륙 방안이 이달 마련된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액 116조원, 원금상환유예 8조5000억원, 이자상환유예 1500억원이 지원됐다.
서민·취약층 금융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간 M&A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 서울지역 저축은행간은 건전경영·법규준수 등 요건 충족 시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이 허용된다. 합병 전·후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달성,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없어야 가능하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전국 6개 권역으로 영업구역 제한을 받고 있다.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24% → 20%로 인하되는 만큼 오는 3월부터 금융업권에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주문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중금리대출 활성화 감독을 강화한다.
권 국장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금리대출은 은행이 24%인데 인터넷은행은 21% 밖에 안된다"며 "케이뱅크 중금리대출은 36%지만, 카카오뱅크는 20%도 안된다. 인터넷은행 혁신 편익이 소비자에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