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통과...7월 출범

      2021.02.03 16:07   수정 : 2021.02.03 16: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도의회는 이명연 의원(전주 11·환경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관리하는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서비스 품질, 공공성,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며 “도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7월이고 1본부 3팀(경영기획팀, 시설운영팀, 민간지원팀) 20명으로 출발한다.

종합재가센터 및 수탁시설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

수탁시설 운영비는 추가 지원 없이 시설별로 현행처럼 자체 수입(보조금 등) 내에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다.

한편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은 2020년 12월말 기준 전체 3,183개소, 종사자 24,024명이다.

국공립시설 비율은 218개소 6.8%, 국공립시설 종사자는 2,831명으로 11.8%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서울, 경남, 경기 등 10개 시도가 사회 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과제이며 공약사항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적 보호와 더불어 도민 개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라 제공되는 사회복지, 돌봄, 의식주의 보장과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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