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에 대한 악의적 보도·조리돌림, 법적 조치 불가피"

      2021.02.03 16:20   수정 : 2021.02.03 16:27기사원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딸 조민씨의 인턴 지원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 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며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7~8일 치러진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응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조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1명 늘린 것이 조씨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레지던트 정원은 올해에 한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레지던트 정원과 조씨의 인턴 지원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조씨는 국립중앙의료원 1차 인턴 전형에서 불합격했다.
이후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씨가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 인턴 지원을 했다며 “조민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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