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서울시, 물류단지에 '특혜' 프레임 씌워 지연"

      2021.02.03 17:02   수정 : 2021.02.03 17: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재 첨단물류단지 조성을 놓고 서울시와 하림이 맞붙었다. 서울시는 "하림이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며 인허가 고의지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시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투자장려)에 서울시가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림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4949.1㎡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양재부지는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국가계획인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됐다.

하림은 3일 입장문을 내고 "2016년 5월부터 추진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현재까지도 제자리에 멈춰있다"며 "이유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별도의 법령을 적용받는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과 같은 전통도시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들이 촘촘하고 지가도 높아 물류시설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거의 없다"며 "이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령이 아닌 물류시설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개발밀도(용적률) 및 공공기여 등의 인센티브를 법률로 정해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센티브에 서울시가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림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하림산업이 용적률 800%만을 고집해 특혜논란이 재현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투자장려)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며 "하림은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시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하림은 "지난 4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이미 약 1500억의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따른 R&D 공간 40%를 반영하면서 법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가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하림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림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대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어서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를 R&D 중심으로 바꾸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당시 국토부에 '해당 부지는 우리 시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개발계획과 시 정책의 부합 여부는 시가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국토부 허가가 있더라도 하림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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