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조주빈, 범죄수익 은닉 혐의 5년 추가

      2021.02.04 17:47   수정 : 2021.02.04 17:47기사원문
텔레그램 '박사방'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주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 강제추행,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아울러 조씨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 '도널드푸틴' 강모씨에게도 징역 2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빈은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간 SNS 상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피고인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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