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해 '지적장애' 만든 전직 야구선수 항소심서 형량 6개월 늘어

      2021.02.05 08:11   수정 : 2021.02.05 08: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를 겪게 만든 전직 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A씨(40)에 대한 항소심 변론재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경기 평택지역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손에 맞고 쓰러진 B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고 이로 인해 큰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 11월 5일 B씨의 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폭행으로 남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는 등 평범한 행복으로 살던 가정이 지금 파탄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건당시 B씨의 중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단순 폭행죄라고 주장했다. 조사에서 B씨가 혼자 쓰러졌고 폭행은 없었다는 거짓진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사람의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부위며 B씨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000만원을 피해자 유족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은 있었다"며 "다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이 정한 형량이 적다는 검찰 측의 의견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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