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5인 모임금지…비수도권 영업제한 밤10시로 완화
2021.02.06 11:00
수정 : 2021.02.06 16: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일부 완화키로 했다. 다만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한 처벌을 강화한다. 수도권은 감소세가 최근 정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밤 9시의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4일까지 유지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계속 시행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지만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8일부터는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키로 했다.
대상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해당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 우선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밤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 총리는 "다음주에는 설 연휴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