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빠져 숨졌다던 조카… 이모한테 물고문 당했다
2021.02.09 17:31
수정 : 2021.02.09 17:31기사원문
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숨진 A(10)양을 최근 3개월간 맡아 키운 이모 B씨(40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어제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는 지난 8일 낮 12시 35분쯤으로 B씨 부부는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이를 중단하고, 경찰에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며 거짓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A양의 시신에서는 주로 익사한 경우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에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물고문'과 그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B씨 부부 집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파리채와 플라스틱 빗자루에 맞아 생긴 멍과 상처가 다수 발견됐으며, B씨 부부도 이를 폭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될 전망이다.
경찰은 A양에 대한 B씨 부부의 폭행 등 학대가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A양은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부터 B씨 부부의 집에서 생활해왔으며, B씨의 동생인 A양의 친모가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A양을 돌보기 어려워 B씨 부부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중 B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