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특구’ 전국 33개구역 지정.. 안전성 인증·사전 비행승인 등 면제

      2021.02.10 16:29   수정 : 2021.02.10 16:29기사원문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의 33개 구역이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드론 규제특구'가 지정된다.

이에 따라 드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이 면제되거나 대폭 완화된다. 현재 5개월 이상이 걸리는 실증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총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을 검토한단 계획이다. 그동안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과 전파법 적합성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제로 사실상 도심 내 활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드론 규제특구 지정으로 인해 실증 기간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들면서 드론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겠단 입장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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