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중복규제 논란에 전자상거래법은 뒷전으로

      2021.02.15 18:09   수정 : 2021.02.15 18:09기사원문
올해 초 발표 예정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법 중복규제 논란이 계속되면서 발표 시점이 애매해진 탓이다. 공정위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표 전,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국회의 조율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용자 어떻게 볼 것인가" 쟁점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과 소비자 사이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작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법안 자체의 내용 검토보다도 공정위와 방통위의 중복규제 논란을 선결과제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분위기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지난달 공정위의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당시 이르면 1월 중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그러나 1월이 끝나고 2월이 되자 설 연휴 이전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돌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발표 날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원인은 온라인플랫폼법을 둔 공정위와 방통위의 이견 때문이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각기 다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중복규제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정부안은 공정위가 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유일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이 공정화법 발의 전 이미 대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이 논란의 쟁점은 '이용자'가 누구인가에 있다. 공정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규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으로, 플랫폼사업자-소비자 간 문제해결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플랫폼 사업자 간 법 위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통해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 의원의 이용자보호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와 입점업체, 다른 사업자 등에 금지하는 모든 행위들을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나눠 놓은 분류를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한 번에 다룬다는 내용이다.

■국회서 곧 논의 시작

현재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다. 이용자보호법과는 공정화법뿐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심사지침 모두 중복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국회에서 이뤄질 법안 간 조율 상황을 보고 정리한 다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곧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두 법안은 법 집행 주체도 다른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위에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용자보호법은 방통위가 주체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 같은 여러 쟁점을 함께 다룰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방통위도 각자 법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후원하는 등 법안 수호를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지난 9일 공정위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은 중복규제가 아니고 합의된 정부 단일안"이라고 강조하며 의지를 다졌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 검토 등 꾸준히 하던 일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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