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멍든채 숨진 생후 14일 아기…부모 “살인죄 적용” 검토

      2021.02.16 08:37   수정 : 2021.02.16 09: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익산에서 생후 14일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1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 변경을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며 “관련 판례와 부검결과, 전문의 자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아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에 대한 폭행의 강도, 학대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부부인 A 씨(24·남)와 B 씨(22·여)는 지난 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C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폭행 후 사흘간 아이가 시름시름 앓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전북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이들 부부 모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린 건 맞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죽을 정도로 때리지 않았다.
죽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살해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C 군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아들 C 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C 군이 숨졌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에 대해선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엔 참작할 동기가 없는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0~16년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나와있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보통 징역 4~7년이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2월에도 당시 생후 3개월이던 맏딸이자 숨진 아이의 누나 얼굴을 수차례 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아내 B씨가 남편이 딸을 학대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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