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EF에만 불리한 사모펀드 규제 손봐야”
2021.02.16 17:40
수정 : 2021.02.16 17:40기사원문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주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 온라인 세미나에서 "PE 투자의 역사가 길고 운용경험을 갖춘 해외 PEF는 국내에서 아무런 운용규제를 받지 않는 반면 성장궤도에 올라선 국내 PEF에는 운용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PEF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전문투자형 헤지펀드는 보유주식 중 10% 초과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차입도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경영참여형 PEF는 출자금 50% 이상을 2년 내에 주식에 투자해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또 취득주식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고 차입은 PEF 재산 10% 내에서만 가능하며 대출은 불가하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PEF 시장의 한단계 도약과 이를 통한 전체 사모펀드의 발전을 위해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해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