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28년 확정

      2021.02.18 12:00   수정 : 2021.02.1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29)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전 여자친구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또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욕설이 섞인 말투를 사용하며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음이 명백함으로 이에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권씨가 이 사건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살인을 저지른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벌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8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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