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정부마저 "문제있다" 제동
2021.02.22 18:05
수정 : 2021.02.22 18:05기사원문
■영업 규제 강화 "소비자 권익 침해"
22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정부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여건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 담겼고 일부는 각종 영업 규제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하며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정부는 백화점과 아울렛, 전문점 등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에도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은 복합쇼핑몰 대비 영향이 제한적이고 모든 대규모점포를 일괄규제 시 소비자의 과도한 불편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영업제한 대상인 'SSM 확대' 법안도 우려를 보였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일부 슈퍼마켓과 상품취급점 등을 SSM에 포함해 영업제한 대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냈지만 정부는 상품취급점의 경우 중소·개인슈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허가제·명절 의무휴업도
정부는 대규모점포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김정호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공익을 이유로 지자체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그동안 유통가에서 우려가 나왔다. 김정호 의원이 제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현행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에서 20㎞ 이내로 변경하는 법안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거리 기준으로 20배 확대할 경우 면적 기준으로는 400배가 확대된다"면서 "서울 시내 1개 전통시장만을 기준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면적(605.25㎢)을 넘어선다.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가 우려된다"며 동의불가 입장을 내놨다.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이동주 의원 발의)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영업제한 시간, 의무휴업일 확대는 소비자의 과도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또는 규제 완화' 응답은 58.3%로 나타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강화' 개정안도 정부는 '이중규제'를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는 "화재예방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테러방지법,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이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 간 중복·혼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개설자에도 과도한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여당의 유통규제 입법에 정부가 일부 독소조항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면서 당분간 법안심사 논의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당정 간 진통도 예상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