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39명 과태료 부과

      2021.02.23 10:18   수정 : 2021.02.23 10: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천=서정욱 기자】 홍천군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39명에 대해 과태료 855만원을 부과한다.


23일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개인 7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총 9명에게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개인 28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30명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위반자는 동호회, 직장회식, 지인모임, 아파트, 홍천강 유원지 등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사적모임을 하다 국민신문고 및 현장 불시 점검반을 통해 적발됐다.

홍천군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홍천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 방지법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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