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원 '애플카' 부당이득 의혹, 이르면 4월초 첫 판단 나온다

      2021.02.25 10:34   수정 : 2021.02.25 10: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현대자동차 임원들의 ‘애플카’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판단이 이르면 4월초 나올 전망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현대차 임원들이 ‘애플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관련 안건을 지난 22일 심리위원에 배정했다. 현대차 임원 12명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내역 등을 살피고, 이들이 애플카 협상관련 소식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치운 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리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영업일기준 25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4월 초순 관련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분석내용이 더 많다면 심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관련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이후 금융당국의 추가조사를 통해 제재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8일 애플과 협력 논의 보도 후 현대차 주가가 급상승했고, 한 달 만인 2월 8일 협력 중단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해 현대차그룹 5개사 시총이 하루 만에 13조5000억원이 증발했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명이 주식을 팔았는데, 사전에 애플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곧 심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지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인이 주식을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확인된 건만 3402주, 8억3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금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번에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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