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얀마 군부 쿠테타 규탄·아웅산 석방촉구' 결의안 의결

      2021.02.26 17:01   수정 : 2021.02.26 17: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7인, 찬성 2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냈다.

결의안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군부가 구금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인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안전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날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고 규탄했다.

정진석 의원은 “50여 년의 시련 끝에 피워올린 미얀마 민주주의의 꽃을 5년 만에 시들게 방치해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미얀마의 유혈사태 중단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추후 UN,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미얀마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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