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추진
2021.03.04 08:44
수정 : 2021.03.04 08:44기사원문
이번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편입 부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며, 지장물은 포함되나 간접보상은 제외된다.
원주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지적분할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는 방침이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16억 원을 들여 91필지 20,257㎡를 매수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