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노동자 등 무기계약직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철회" 촉구

      2021.03.04 16:18   수정 : 2021.03.04 16: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청소 노동자 등 무기계약 직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부 등은 4일 수원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는 노동자들의 상처받은 기본권 회복과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또 다른 희생에 대해선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라는 이유로 터 잡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강요받고, 아이 양육을 포기하는 건 이 세상 누구에게라도 가혹하고 난폭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 지사의 사실상의 강제이주 명령은 노동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우리 국민은 헌법에 따라 어디서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이직이나 퇴직을 강요받는 노동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반대 집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모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로 청소·미화, 시설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200만원 남짓 받는 급여를 받으면서 갑자기 북부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노동자 기본권 침해하는 기습 기관이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17일 3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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