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밖 CCTV 설치' 꼼수 추진에 여론 부글부글

      2021.03.04 17:52   수정 : 2021.03.04 17:52기사원문
환자보호 3법이 21대 국회 출범 이후 반 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 일부 의료진의 일탈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술실CCTV 법제화 등 환자보호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 현장엔 매일 전국에서 응원하는 이들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국회 재논의 앞둔 면허규제 강화

4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보호 3법이 3월 국회에서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료계에서 코로나19 진료와 백신접종 문제까지 들고 나오며 반발한 의료진 면허 규제 강화 법안을 필두로, 수술실CCTV 법제화와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법안까지 논의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의료진 면허 규제 논란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씨 사망 사건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집도의이자 원장인 강모씨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가 인정됐지만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만 받았다. 강씨가 집도한 수술로 확인된 것만 3명이 숨지고 1명이 상해를 입었지만 의사면허엔 문제가 없었다.

2000년 한나라당 주도로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의료인 역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선진국은 물론 국내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규제수준을 되돌리자는 것으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의료사고로 아내를 잃고 소송 중이라는 김모씨(40대)는 "사고가 나고 나서 보니 우리집은 완전히 삶이 파괴됐는데 병원은 아무렇지 않게 영업을 하더라"라며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병원이 먼저 유족한테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해서가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국회 저항 거센 수술실CCTV 법제화

수술실CCTV 법제화는 환자보호 3법 중에서도 국회 내 반대가 큰 법안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절충안이라며 '자율설치'안을 내놨고, 의료계에선 의료진에게 정서적 압박감을 주고 방어적 진료를 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상당수조차 이에 공감하며 '수술실 내 자율설치, 수술실 밖 설치 의무화'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 아들인 권대희씨를 공장식 대리수술로 잃고 수술실CCTV 법제화를 공론화시켜온 이나금씨는 "수술실 밖 CCTV는 수술실CCTV가 아니다"라며 1주일 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다"며 "환자들이 마취된 뒤 당해서는 안 되는 범죄로 고통 받는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국회가 꼭 관심을 갖고 입법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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