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 27미터 날아가" 마약 투약 운전자에 20대 여성 참변
2021.03.05 08:32
수정 : 2021.03.05 09:17기사원문
5일 YTN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경 강원도 춘천시 한 외곽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가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퇴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 A씨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 파란불이 켜진 것을 확인한 뒤 발걸음을 뗐으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27m를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이 너무 컸던 탓에 A씨는 중증 뇌 손상을 입었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목격자는 “그분(피해자)은 도로에 쓰러져 미동도 없었다”며 “그냥 그대로 누워계셨고, 이후 구급차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해 운전자는 운전업 종사자인 50대 B씨로, 무면허였다. B씨는 경찰에 “휴대 전화를 보다 사고를 냈다.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마약을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 현장서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경찰이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결국 B씨는 마약 흡입 사실을 자백했고, 구속됐다.
문제는 재판을 앞두고 B씨에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필로폰 등 마약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하면 특가법상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B씨의 경우 투약 시점이 문제였다. 그가 필로폰을 했다고 경찰에 스스로 밝힌 날은 사고 일주일 전인 12월 15일이었는데, 경찰이 사고 당시 약에 취해 운전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이다.
검찰 조사 이후 B씨는 단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다. 숨진 A씨 가족들은 B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B씨의 첫 재판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