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제주도부지사 “이제는 수산물 양식장도 HACCP”
2021.03.05 19:26
수정 : 2021.03.05 19:26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시행에 따라 도내 고품질 양어용 배합사료의 생산 공급망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 어가에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 안전한 먹거리 재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4일 제주어류양식수협 친환경배합사료 공장을 방문한 가운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가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직불금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단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원이 지급된다.
고 부지사는 “최근 몇 년간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배합사료의 안정적 생산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양식 수산물 소비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사료 공급량 중 76%가량이 생사료였다. 생사료 원료 대부분은 국내 연안 어선과 수협 위판을 통해 공급되면서 연근해 어획량 감소와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