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애정행각” 불륜 교사 감봉 1개월·견책…학부모 “수업 거부”
2021.03.08 14:21
수정 : 2021.03.08 14: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장수 모 초등학교 남녀 교사 불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 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남)에게 감봉 1개월, B교사(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전북 교육청 관계자는 “이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징계 결정에는 간통법 폐지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 감사결과도 반영됐다.
실제 2016년 충남과 대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모두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교사들은 인근 학교에 각각 전보 조치된 상태다.
하지만 A교사의 경우 6개월간의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 때문이다.
여교사가 새로 부임한 학교 학부모들도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내 아이가 B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항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학교는 B교사와 자율연수 및 휴직에 대해 이야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녀 B 교사는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장수군은 물론이고 전북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북교총이 즉각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전북교육청은 직접 감사에 나섰고,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