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산업안전시설 설치하면 새액공제" 산재 예방법안 발의
2021.03.10 07:00
수정 : 2021.03.10 07:00기사원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처벌강화 중심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법안은 기업이 노후시설 교체, 안전장치 보강 등 노동자의 산업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자, 이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취지다.
종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면서,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통폐합되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액은 기본공제와 투자증가분의 추가공제를 합한 금액이 된다.
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추가공제율 3%에 ‘산업안전시설의 설치⋅보강⋅확장에 대한 투자 또는 취득액의 5% 범위까지 금액’을 추가로 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산업안전시설에 투자를 늘이는 만큼 세액공제 해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돼,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안전 강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기존의 처벌강화 중심의 입법으로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산업재해 위험원을 제거하고 방지하도록 유인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