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유행 안끝났다는 정부 오늘부터 99명 돌잔치 허용

      2021.03.15 07:12   수정 : 2021.03.15 09: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늘 15일부터 돌잔치에 99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또 상견례 등 가족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일부완화하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이달 28일 밤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된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 예외 인정 모임이 일부 확대됐다.

돌잔치에 100명 미만이 모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 처럼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또 결혼 전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도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미 예외를 적용해 온 직계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다. 직계가족 모임은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인원에 제한을 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호회나 가족·지인 등의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돼 가정 내 감염으로 이어지고 다시 어린이집, 학교 등까지 연결되는 'n차 감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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