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2021.03.17 11:15   수정 : 2021.03.17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위드유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과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드유센터는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은 물론이고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 또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비롯, 관련 정책들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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