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공유미용실, 규제샌드박스 통과

      2021.03.18 11:06   수정 : 2021.03.18 11: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스템’, 1개의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미용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가 현행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2건이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증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 검증해야 할 때 일정 기간 제한된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심의위에서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이온어스의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한 장치다.


이온어스는 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트럭에 탑재해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이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 장치 인증기준이나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실증특례 승인에 따라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 시스템은 재난지역.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 이용자 편익 제고, 이산화탄소 저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진뷰티의 공유미용실 서비스는 1개의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예약·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미스트 기구 등 미용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식 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미용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영업소별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경기도는 두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오는 4월부터는 경기도에서 직접 컨설팅 희망 기업을 공모·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에서는 특례를 먼저 받았던 사업·기술에 대해 패스트트랙 승인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를 활용해 도내 기업에 유리한 과제를 선택, 해당 과제를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 후 컨설팅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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