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건 남편 살인 혐의 벗었다
2021.03.19 05:10
수정 : 2021.03.19 12: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내서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사망하게 했다는 살인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이 당시 교통사고의 원인을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판결하면서다.
오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어제(18일) 남편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살인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남편의 유죄를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있었던 캄보디아 출신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사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 전까지 A씨가 아내 앞으로 총 95억원에 이르는 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3년간 심리를 거쳐 살인·사기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는 유죄 판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