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증·감액 심사 시작…24일 본회의 처리 목표

      2021.03.22 06:30   수정 : 2021.03.22 06:30기사원문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22일부터 23일까지 15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시작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추경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앞서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2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만 약 4조원이 증액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액을, 야당은 국가채무를 우려한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19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 소관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여야는 이같은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전담병원 대응 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사각지대 해소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추경안이 급조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거용 추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금 낭비성 일자리 사업이라며 관련 사업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별도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인 만큼 24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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