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내달 50km/h로 제한..음주·뺑소니엔 보험금 구상권 적용

      2021.03.25 12:17   수정 : 2021.03.25 12: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17일부터 도심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전면 제한된다. 또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 시엔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논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했으며,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다음달 17일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 내에선 사실상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을 제외한 도심 도로 전체에서 제한속도가 50㎞ 적용을 받게된다. 정부는 보행안전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TV·SNS·옥외매체 등에 전방위 송출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차로에서는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를 시범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하기도 했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 등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사고 발생 시엔 차수리비(대물) 청구도 제한할 계획이다.


상습 법규위반 관리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도교법 개정)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교법 개정)도 검토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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