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제출

      2021.03.29 19:34   수정 : 2021.03.29 19:34기사원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고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합동 부동산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의무기재사항엔 기존 취득면적, 노동력·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에 재직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자금조달계획서 등이 추가된다

의무기재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농취증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부정 기재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도 영농거리 등을 포함한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주말·체험영농은 영농계획서가 면제됐다.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농지취득 자격 심사도 강화한다.
지역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취증 발급 민원처리 기간을 7일로 늘려 심사를 강화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연접지역 등 투기우려 지역은 농지 취득 시 반드시 농지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농업법인은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도시 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선 현행 1년인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처분명령을 어겼을 때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하고, 부과 수준은 토지가액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벌금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양도차액이나 임대료 등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는 해당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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