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시설관리 등 공무직 재산등록 대상서 제외

      2021.04.01 17:46   수정 : 2021.04.01 17: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환경미화·시설관리 등 공무직은 재산등록 공개 확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1일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감사담당관 회의를 갖고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잡지협회 등 협회와 사회복지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환경미화·시설관리 등 공무직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재산등록방법 등 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합동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위직 약 23만명이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정부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겠다.
재산등록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로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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