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먹었으면 혈중알코올농도 0.290%...법원, 징역 선고

      2021.04.05 12:02   수정 : 2021.04.05 12: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 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만취 상태로 약 1.5㎞ 정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8월과 2014년 9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8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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