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단골 잡는다… "기업·공공기관 단체에 추가할인"
2021.04.05 18:45
수정 : 2021.04.05 18:45기사원문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은 상용고객 우대제도인 '기업우대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단골고객 혜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에어부산의 기업우대 프로그램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에게 내륙노선(김포~부산, 김포~울산) 탑승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출장비 절감과 소속 임직원의 항공료 할인 복지혜택으로 활용 가능해 현재 약 2만3000개 기업과 소속 임직원 7만6000여명이 가입돼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에어부산은 이번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기업우대 회원이 추가 할인 등 실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주중·주말, 비수기·성수기에 상관없이 어떤 항공편을 이용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 적용도 기존 '고정할인제'는 실시간 할인율이 높은 특가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무조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추가할인제'로 변경했다.
이용횟수에 따른 등급도 기존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줄이고 등급별 혜택에 차등을 뒀다.
에어부산 '기업우대 프로그램' 이용실적 상위 30개 기업에 부여되는 'AIRBUSAN 30' 등급은 추가 할인 10% 혜택을 받는다.
31~90위인 차상위 60개 기업에 부여되는 'AIRBUSAN 60' 등급은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 기업·단체에 부여되는 'WELCOME' 등급은 3%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에어부산은 요금 할인뿐 아니라 실용적 혜택도 강화했다.
비즈니스로 일정이 유동적인 출장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상위 2개 등급 회원고객은 항공편 예약 변경 때 여정 변경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모바일 등 온라인뿐 아니라 공항 현장에서 여정 변경을 해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기존 예약항공편 출발 30분 전까지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하는 이른바 '노쇼(No-show)' 고객에게는 예약 부도위약금(1만5000원) 징수 후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더 실용적이고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인 기업우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기업우대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과 단체들은 빨리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으실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은 이번에 개편된 기업우대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바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