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이후 입법정국, 與 강행 현실화될까
2021.04.06 06:00
수정 : 2021.04.06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7 재보궐선거 승패에 따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정국 주도권 경쟁도 여야간에 희비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격전지인 서울·부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경우 '정권심판론'을 등에 업고, 입법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여당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반면 여당은 민심의 재신임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안 강행 처리 시 정치적 부담감이 더욱 커지는 만큼 여론을 의식해 최대한 야당과 합의 처리에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보궐선거 직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골자다.
여야는 앞서 5차례 소위를 열며 릴레이 심사를 이어갔지만, 쟁점 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및 가족 범위, 직무상 비밀에 직무상 미공개정보까지 포함할 지 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또 민주당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잉규제 및 행정력 낭비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가 끝나는대로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정무위에서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단독 처리 강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을 10일까지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 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있었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동의했다"면서 "야당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무산된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을 전담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법 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선 해당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월 중순 법안소위를 열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 도입,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작은 식자재마트의 영업규제 대상 포함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 유통업체 규제 확대를 공언하면서 유통법 처리에 속도를 내왔지만, 앞서 두 차례 소위에서 규제 실효성을 두고 여야 모두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산자위는 쇼핑몰 의무휴업 등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등을 분석한 정부 보고서를 토대로 5월께 유통법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보궐선거 이후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시 이같은 구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패배 등 지지율 급락에 따른 '레임덕'이 불가피한 가운데 법안 강행 처리는 민심 이반을 더욱 부추길 수 있어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