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알고리즘은 영업비밀" 전자상거래법 손질 들어가나
2021.04.06 18:16
수정 : 2021.04.06 18:16기사원문
■"영업비밀은 공개대상 아냐"
6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함께 '변화하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결과·순위 기준 공개'를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광고상품을 순수한 검색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플랫폼이 광고 여부를 눈에 띄게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조회 수·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순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관견'이라는 주제로 "조회 수·판매량·상품 가격·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공개와 관련, '알고리즘 등 영업비밀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 개정안이 발표되자 "알고리즘 등은 기업 비밀이자 경쟁력"이라고 반발한 내용을 의식한 지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안과 관련해 단순히 '과실'의 경우 경중에 대한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근마켓 거래 시 신원공개?
개정안에는 개인간거래 앱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실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내용의 포함 취지는 당근마켓·중고나라와 같이 개인간거래에서 판매자가 잠적하는 등 거래사기가 일어날 경우 중개업체가 책임을 질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플랫폼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용자 사이에서는 공정위 법안이 개인정보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플랫폼도 "제도를 악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질 수 있고,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전상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정부 법안에 대해 수정된 법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 안은 C2C 중개업체가 '주소'를 수집·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고, 분쟁 발생 시 이름·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의무조항도 삭제했다. 중개업체에 소비자는 지금처럼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가입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해도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존 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되자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판매자 정보 가운데 '주소'는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의원 안은 이를 반영했다.
그뿐만 아니라 맞춤형 광고 규제, 결제대금 예치제도 안내 등 다른 규제 부분에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종료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