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또 불출석...재판 연기
2021.04.09 12:09
수정 : 2021.04.09 12:09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열었지만,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면서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돼 유감”이라며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의 진행이 지지부진 하지만 형사 사법 절차에 일본 정부도 동의하고 있어 앞으로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재판 기일은 피고인의 소환과 관련, (일본의) 회신 자료 도착 기간을 고려해 추후 지정하겠다”며 “검찰 측에서도 범죄인 인도청구에 대해 계속 관심 갖고 진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9월 법무부가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일본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2019년 1월 일본과 맺은 형사사건 협력 계획을 바탕으로 재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영토’라고 말뚝을 묶었다. 이어 그는 위안부 상 철거를 주장하며 “종군이 아니라 추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영상을 2차례 게시하며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추군 매춘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일본인들이 격노하고 있다”며 “이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2013년 2월 스즈키를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올린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적용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