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LH 사태 방지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2021.04.13 11:27   수정 : 2021.04.13 11: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국회의원,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을 포함한 전국 2000여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청력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제16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화 대책을 보고하고 각 부처의 적극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국회의원, 장·차관, 지자체 장 및 공공기관 사장 등 고위공직자는 대면 청렴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청렴교육 이수현황을 기관별로 공개해 청렴교육 이행 부실기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도 담겼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112개 공공 교육훈련기관마다 자체 청렴교육 과정이 개설되도록 연계·지원해 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청렴교육을 접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기업의 윤리준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윤리준법경영 진흥센터'(가칭)의 설치를 검토하고,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초·중등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각 급 학교에 대한 맞춤형 청렴프로그램이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최근 LH 투기 사건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 기업의 윤리경영 등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확대·강화,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등의 대책으로 사회 전반에 부패 관행을 척결하고 청렴문화가 구석구석 뿌리내리는데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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