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컵경기장, 강풍에도 무대 사고 없도록 기준 마련
2021.04.14 06:00
수정 : 2021.04.14 06:00기사원문
기존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공연행사 개최 시에는 일반적인 가설무대에 적용되는 풍속기준(초속 10m)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구조물 설치 등을 해왔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 지붕이 있어 실내와 실외적 특성을 모두 갖춘 월드컵경기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급변하는 기후환경에도 대응이 곤란해 자칫 강풍으로 인한 야외무대 붕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공단 내 있어왔다.
이에 공단에서는 공연행사 중 강풍으로 인한 무대사고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 약 1년여의 조사 및 분석과정을 거쳐 이번에 '가설무대 설계풍속과 행사중 경고단계' 기준안을 마련했다.
1단계는 '주의'로 풍속 초속 8~10m 미만일 경우로 비상조치를 준비한다. 2단계는 '경계'로 초속 10m 미만부터 초속 14.6m 이상일 경우에 발령되며 공연을 일시중지하고 시설 재점검을 실시한다. 3단계는 심각단계로 초속 14.6m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공연을 중지한다.
공단은 '가설무대 풍속기준 및 행사중 경고단계'를 향후 대관행사시 계약내용에 명기하고 공연관계자에게 사전 안내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경기장내 풍향 및 풍속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3년마다 기준을 재검토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