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자매 2심 첫 재판
2021.04.14 09:19
수정 : 2021.04.14 09:19기사원문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2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받아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