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대회 흥행실패..수억 빚 못갚은 40대 항소심도 무죄
2021.04.14 09:42
수정 : 2021.04.14 09:42기사원문
종합격투기 대회 개최를 개최했다 흥행 실패로 보증을 선 상대에게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40대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 최봉희 진현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간 종합격투기 대회 준비자금, 주점 운영비 등을 빌미리 지인 B씨에게 약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며 "B씨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어려운 자금사정을 다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측은 사건 당시 A씨의 신용등급이 9등급인점을 들어 A씨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운영하는 주점의 주류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수억원을 송금받은 점, 사건 무렵 A씨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마"면서도 "격투기 대회의 흥행실패는 선수미출전, 후원금 미지급 등 A씨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변제능력보다 격투기대회 개최의 가능성과 수익성을 보고 보증을 선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고의적으로 보증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B씨를 속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와 B씨가 수년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 거래를 했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꼬, 둘 사이가 평소 친밀했던 점 등을 근거로 봤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