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엄벌하라" 2021.04.14 17:51 수정 : 2021.04.14 18:28기사원문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확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로 남부지법으로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서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