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4월 중 해수욕장 폭죽놀이 집중 단속
2021.04.16 11:06
수정 : 2021.04.16 11:06기사원문
시는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는 물론 폭죽 판매도 불법임을 모르는 방문객들이 대부분인 만큼 해수욕장 관리청과 합동 캠페인을 통해 시민홍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16일 야간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시와 수영구 관계자 약 30명이 집결해 해수욕장 폭죽놀이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며 나머지 6개 해수욕장도 관한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중에는 관리청별 자체 단속을 추진하고 주말에는 시에서 단속인력을 지원해 추진한다. 계도와 캠페인 위주로 하되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및 폭죽 판매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각 5만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시민휴식공간인 해수욕장을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계절 안심비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