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행자 우선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2021.04.17 08:57
수정 : 2021.04.17 08: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보행자 안전 제고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이면도로는 30km로 낮춤으로써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정책이다.
경찰청의 부산 실증 주행조사를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통행시간 지체는 교차로가 많아 평균 15km 구간 주행 시 2분 차이로 크지 않지만, 시범사업 구간 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24.2%, 보행 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37.5% 감소했다.
이에 전남도는 22개 시·군, 전남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초조사, 교통시설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22개 시·군에 지난 2017년부터 76억원을 들여 속도제한 등 교통 안내표지, 노면표지,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회전교차로 설치 등 시설을 정비했다.
방창성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도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도민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교통안전 정책이므로 차량 네비게이션(길도우미)부터 업데이트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387명이었던 것을 2022년까지 185명으로 줄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회전교차로, 사고 위험지역 소형 경광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예산을 2018년 115억원에서 2021년 408억원으로 대폭 늘려 교통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